면책 불허 사유까지 꼼꼼히 점검해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분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 전부를 면책받아 새로 시작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 절차 없이 면책만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 개인회생으로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적합합니다.
핵심은 ‘면책’입니다. 재산 은닉, 도박·낭비로 인한 과다 채무, 허위 신청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며,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산 대상 재산과 압류금지 등 면제재산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파산·면책 자격과 불허 사유를 먼저 점검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재산·채무·발생 경위를 검토해 지급불능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를 먼저 점검하고, 파산이 적정한지 회생이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해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 없이 진행(동시폐지)되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을 조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압류금지 재산 등 면제재산은 제외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의 근거를 소명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준비서류입니다. 사건마다 가감되며, 발급이 번거로운 서류는 위임을 받아 사무소가 직접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