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홍종기사무소개인회생 · 파산 전문
법무사홍종기사무소개인회생 · 파산 전문 · 회생위원 출신
PRACTICE AREA

개인회생

법원 기준을 아는 회생위원 출신이 직접 설계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소득이 있는 분이 3~5년간 일부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재기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고, 무담보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있으나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께 적합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인가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결국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얼마나 정확한 소명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인가 여부와 변제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급여·영업·연금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 총 채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변제 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것
  • 영업소득자 등은 간이회생 등 별도 요건도 검토 가능

추심 · 압류 즉시 중지

금지·중지명령으로 독촉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변제금 조정 · 감축

가용소득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까지 낮춥니다.

완주 후 면책 · 재기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상담 · 사건 분석

소득·재산·채무 전반을 파악해 예상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2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부채증명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모으고, 채무 발생 경위 소명서와 변제계획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3

금지 · 중지명령

접수 후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 가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4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이 시점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이 시작됩니다.

5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이의와 법원 심리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면 소명자료를 보완해 대응합니다.

6

변제 · 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3~5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 전부가 면책됩니다.

준비서류 안내

아래는 일반적인 준비서류입니다. 사건마다 가감되며, 발급이 번거로운 서류는 위임을 받아 사무소가 직접 발급해 드립니다.

신분 ·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 초본(주소이력 포함, 최근 5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시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등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자료
  • 연금·기타: 연금수급확인서 등 소득 증빙

재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이륜차 등록원부 및 시세자료
  • 예금 잔액증명 · 보험 해약환급금확인서 · 퇴직금 추계액
  • 임차보증금 · 주식/펀드 등 기타 재산 자료

채무 · 소송

  • 전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 대출/카드 거래내역
  • 신용정보 조회서(전체 채무 확인)
  • 지급명령 · 판결문 · 압류/추심 통지서 등
서류 목록은 사건 유형·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본은 상담 시 법무사가 확정합니다.

상담신청

간단히 남겨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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