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준을 아는 회생위원 출신이 직접 설계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 3~5년간 일부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재기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고, 무담보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있으나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께 적합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인가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결국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얼마나 정확한 소명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인가 여부와 변제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금지·중지명령으로 독촉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가용소득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까지 낮춥니다.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소득·재산·채무 전반을 파악해 예상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부채증명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모으고, 채무 발생 경위 소명서와 변제계획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 가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이 시점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이 시작됩니다.
채권자 이의와 법원 심리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면 소명자료를 보완해 대응합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3~5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 전부가 면책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준비서류입니다. 사건마다 가감되며, 발급이 번거로운 서류는 위임을 받아 사무소가 직접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