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무사님 블로그 글 읽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남편 몰래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요.
정말 들키면 안되거든요...
법무사님이 글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때문에 남편 관련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지 않으면 혹시 남편 몰래 개인회생이 가능한건가요? 남편 서류가 필요한 상황을 원천 차단하면 몰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홍종기사무소입니다.
질문해 주신 경우처럼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자녀의 부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우자 소득자료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남편분 관련 서류가 필요한 상황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배우자 자료가 완전히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공동사업이 있거나, 배우자와 재산관계가 얽혀 있거나, 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부부 공동재산이나 재산이전 문제도 없다면 배우자 자료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소득과 재산관계를 함께 확인하여 배우자 자료 없이 진행 가능한 사건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인정받는 생계비가 줄어들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인지, 늘어난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