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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4회만 남았는데 실직했습니다. 변제금 납부 유예가 가능할까요?
작성자 한○○ 조회 38 등록일 2026. 7. 1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 중이고 이제 4회만 더 납부하면 모두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당장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몇 회를 앞두고 실직하게 되어 너무 막막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다른 방법을 신청해야 하나요?

또 지금부터 미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 답변 2026. 7. 18.
안녕하세요. 법무사홍종기사무소입니다.

변제를 4회만 남겨둔 상태에서 갑자기 실직하셨다니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변제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소득이 끊겼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보다, 남은 변제금에 대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면책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변제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실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취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재취업 후 미납금을 납부하는 방법 등 다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변제금을 대부분 납부했고 4회만 남은 상태라면 특별면책을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가능성은 변제계획안과 현재까지의 납부내역, 실직 사유 등을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누적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응 방법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특별면책 가능성은 기존 변제계획안과 변제금 납부내역, 재산목록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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