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 중이고 이제 4회만 더 납부하면 모두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당장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몇 회를 앞두고 실직하게 되어 너무 막막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다른 방법을 신청해야 하나요?
또 지금부터 미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