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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된거 다시 살릴수있을까요 ㅜㅜ 즉시항고 가능성
작성자 차○○ 조회 19 등록일 2026. 7. 18.

안녕하세요.. 
몇년동안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실직했는데 새직장 취업이 잘 안돼서 변제금을 몇달동안 못냈더니 일주일 전에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딱 7일됐어요)

지금 진행중인 사무실에 계속 연락해봤는데 일주일동안 답장이 계속 없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ㅜㅜ

검색해보니까 즉시항고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밀린 변제금 내면 다시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폐지됐으면 끝난건가요..

법무사 답변 2026. 7. 18.
안녕하세요. 법무사홍종기사무소입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라면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즉시항고는 14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서둘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오늘이라도 바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폐지결정문과 사건번호, 그리고 현재까지의 변제금 납부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납된 변제금은 가능한 한 전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원심에서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선 즉시항고를 진행해 시간을 확보한 뒤 항고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납된 변제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전액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즉시항고는 우선 진행해 기간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사무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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