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사홍종기사무소는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임료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생 사건은 4개월까지, 사업자회생 사건은 최장 5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상담 직후 바로 납부를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급일에 맞춰 첫 분할납부를 시작하는 등 납부 시작 시점을 조율하는 방식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사무실은 첫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뒤 최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납부 방식을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현재 목돈이 없거나 바로 납부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가능성과 납부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