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배우자가 아닌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부부가 공동명의 부동산·공동사업 등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 ②자녀 양육비 등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③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료가 필요해져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부부의 재산 구조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배우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재산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 자료를 일부러 누락하면 기각·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숨기기보다, 애초에 배우자 자료 없이 진행 가능한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단계에서 ①가족 몰래 진행이 가능한 사건인지, ②배우자 관련 자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③진행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