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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차
조회 19 등록일 2026. 7. 11.
Q질문
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답변

👉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① 법원에 직접 내는 법원비용과 ②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이 중 법원비용은 어느 사무소에 맡기시든 동일하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이며, 2026년 기준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대 — 약 28,800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전자신청 기준으로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이 더해져 약 28,800원이며, 사건마다 거의 동일한 고정 비용입니다

② 송달료 — 약 20~30만원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으로, 법원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큽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송달료 1회분은 5,500원이며,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이 추가됩니다.

예시) 채권자 4곳 → 42회분 × 5,500원 = 약 23만원 채권자 5곳 → 50회분 × 5,500원 = 약 27만 5천원 채권자 6곳 → 58회분 × 5,500원 = 약 32만원 절차가 끝난 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채무자 명의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③ 예납금 (회생위원 보수) 약 15만원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그 보수로 예납하는 금액입니다. 채무 규모나 소득 형태에 따라 선임 여부가 정해지며, 선임되지 않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영업소득자나 채무 원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회생위원이 배정됩니다.

④ 부채증명서 발급비 
채권자당 소액 실비 채권자별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비로, 채권자 1명 당 무료~1만원대의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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