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투자로 잃은 돈까지 갚아야 할 재산(청산가치)으로 계산해 손실이 클수록 개인회생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시행하면서, 주식·코인 투자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실 금액이 아무리 커도 그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미 날린 손실금은 반영되지 않지만, 계좌·거래소에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현재 시세로 평가해 재산에 반영됩니다. 즉 "코인 빚이 무조건 전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기준이 가장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수원·부산 회생법원도 같은 준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일부 편차가 있어 사안에 따라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 3월 신설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과 인천·의정부·춘천 등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과거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진·선물 등 레버리지·투기성 거래가 섞여 있으면 사행행위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투자 경위서와 투자 중단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